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 055-356-8048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7 Tel. 055-356-6972, Fax. 055-356-8048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직속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위탁),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 지역교육지원청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행정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기간: 10일(10일 연장 가능)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5.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이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한 경우의 제3자
  • 신청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문서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
행정소송
  • 신청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